[마켓in]4대 정유사 1천억 관세 돌려받는다

심판원 "나프타용 원유 정제시 부산물 포함 할당관세 적용 적절"
  • 등록 2011-08-25 오전 9:19:00

    수정 2011-08-25 오전 9:19:00

마켓in | 이 기사는 08월 24일 14시 4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4대 정유사가 과세당국과 벌인 1000억원대 관세 분쟁에서 승리해 100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SK에너지(096770)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010950) 등 4대 정유사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관세 포탈 명목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2009년 말 4대 정유사가 수입 원유에 대해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혜택을 과도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총 100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었다. 정유사들이 수입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3%의 기본 관세율에서 할당관세를 적용 받아 0%의 세율이 매겨지는데, 관세청이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빼고 특혜를 받는 관세를 다시 계산해 추징했었다. 관세청은 "정유사들이 정제 과정에서 나온 프로판과 부탄을 할당관세 추천대상 나프타 공급물량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정부와 석유협회가 승인한 산식에 따라 생산물량 등 기초 데이터를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 왔다"며 "적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를 과다하게 적용받지는 않았다"고 맞서왔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지난 8일 관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다고 정리하고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와 지경부의 유권해석 등을 감안할 때 정유사가 관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관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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