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09일 14시 3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연결납세 관련 규정에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 구간을 만들어 개별과세 때 지주회사가 받는 자회사 배당금 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도록 했다.
일례로 A라는 지주회사가 개별과세를 하면 해당 자회사 지분이 40% 초과시(상장사 기준) 해당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 전부를, 40% 이하일 때는 80%를 과세에서 제외한다. 일반법인은 개별과세와 연결과세에 상관없이 자회사 지분이 100%일 때만 배당금 전부에 대해 비과세되고 30% 초과 100% 미만일 때는 배당금의 50%, 30% 이하일 때는 30%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는 지주회사들은 이전대로 배당금의 80% 이상에 대해 과세 제외 혜택을 보게 된다.
당장 금융지주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지주회사들은 100% 자회사를 둔 곳이 대다수이고 연결납세의 장점을 고려해 지난해 대부분 연결납세를 채택했다.
예를 들어 산은지주는 지분 36.3%를 보유한 대우증권(006800)에서 올해 300억원 가량의 배당을 받았다. 배당금중 150억원(50%)만 과세 제외 대상이었으나 법 공포뒤에는 240억원(80%)이 과세에서 제외된다. 33억원 가량의 세금이 13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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