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등록 2021-05-26 오전 12:04:00

    수정 2021-05-26 오전 12:04: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동아제약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던 당사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지난 24일 극회 홈페이지에는 ‘○○○○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차별급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청원자는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피해자 A씨다. A씨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던 저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각 부처 장관을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며 “그때 다시 깨달았다.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틀렸다”며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등을 살펴보더라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라며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이제 답하라”고 강조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앞서 A씨는 지난 3월 동아제약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자라서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군대에 갈 생각이 있냐” 등의 질문을 여성 면접자에게 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며 채용 성차별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후 동아제약은 “지난해 11월16일 신입사원 채용 1차 실무면접 과정에서 면접관 1명이 지원자에게 면접 매뉴얼을 벗어나 지원자를 불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원자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사과를 전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지자 동아제약 측은 논란의 당사자인 인사책임자에게 직책 해임 및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여성가족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고, 성평등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5일 “오늘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소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차별문제 해결성적표는 말 그대로 빵점”이라며 “정부여당은 발의한 지 일 년이 다 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와 거대 양당이 약속이나 한 듯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는 동안 차별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졌다”며 “기득권 정치가 아무리 외면한다 해도 시민들은 알고 있다. 우리에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주십시오. 시민들의 힘으로 차별 없는 평등하고 존엄한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나서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2007년을 시작으로 8번이나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도 단 한 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다.

장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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