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 파문 '피겨요정' 법정가나

김연아, IB스포츠와 2010년까지 전속계약…
작년 계약 IMG코리아 "법적 조치하겠다"
  • 등록 2007-04-26 오전 9:13:34

    수정 2007-04-26 오전 9:13:34

[스포츠한국 제공] 이중계약 파문을 일으킨 ‘피겨요정’ 김연아(17ㆍ군포수리고)가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됐다.

김연아와 함께 ‘국민동생’으로 자리매김한 ‘수영천재’ 박태환(18ㆍ경기고)은 지난달 25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영웅’으로 떠올랐다. 박태환이 세계 정상에 오르기 하루 전,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해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연아도 인기라면 박태환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박태환에게 지난해 말부터 총 33억원 안팎의 후원금이 쏟아진 반면 김연아는 지난해 모 은행 TV 광고에 출연한 뒤 마땅한 후원자를 구하지 못했다. 동갑내기 경쟁자 아사다 마오(일본)가 해마다 광고 수입과 후원금을 포함해 40억원 가량을 벌어들이지만 김연아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김연아는 25일 IB스포츠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은 공개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은 2010년 4월까지다. 김연아와 관련된 광고, 출판, 영화 등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한 IB스포츠는 “상품성이 큰 김연아를 충분히 홍보해 재정적인 안정 속에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김연아가 지난해 4월 IMG와 맺은 계약이 2010년까지라는 점이다. IMG코리아 이정한 사장은 “김연아의 어머니 박미희씨가 지난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IMG와 계약 종료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IB스포츠와 계약한 건 명백한 이중계약이다”고 발끈했다.

이에 대해 IB스포츠 관계자는 “민법상 ‘대리인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에 이중계약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연아와 IMG의 계약이 전속계약이 아닌 대리인 계약에 불과하다는 설명. 그러나 IMG코리아는 “김연아와의 계약은 전속계약이었다. 조만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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