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지자체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17%에서 2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부터다.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향후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