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관세소송 과반수 점령한 김앤장

과세 판결 뒤집기는 율촌 1위
대형로펌 소송 독식에 `전관예우` 논란도
  • 등록 2011-09-21 오전 9:36:00

    수정 2011-09-21 오전 9:36:00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20일 11시 2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현재 진행중인 관세 소송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관세청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과 납세자가 맞서고 있는 법정 소송은 총 112건이며, 소송 규모는 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앤장이 납세자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 규모는 471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89억원을 수임했고, 법무법인 광장과 바른이 각각 41억원, 1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소송 진행중인 건수는 율촌이 19건(17%)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 17건(15%), 광장과 바른이 각각 7건(6%), 서정 6건(5%), 서울 5건(4%), 화우 3건(3%) 순이었다.

지난 2006년 이후 관세청이 내린 과세결정이 법정에서 뒤집힌 경우는 총 48건이며, 금액은 455억원이었다. 납세자 승소를 가장 많이 이끌어낸 로펌은 율촌과 김앤장, 충정 순이었으며, 이들이 85%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였다.
관세청은 현재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과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아 이번 자료에는 빠졌다. 디아지오 과세불복 대리인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 로펌들은 관세청이나 국세청 등 과세당국 등 출신 고위공무원을 영입해 소송 수임이나 과세 쟁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기고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앤장과 태평양에는 신태욱 전 수원세관장,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이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상당수의 관세당국 출신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 의원은 "다들 법조계 전관예우만 생각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부 로펌이 과세 소송까지 독식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강하게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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