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검토 "시대상 반영해야"

  • 등록 2019-10-19 오전 12:01:00

    수정 2019-10-19 오전 12:01:00

방탄소년단(BTS) ‘2019빌보드 뮤직 어워드’ 2관왕.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 스타에 대해 “병역 특례 적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실장은 “(대중문화와 케이팝 스타 등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을)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화·체육분야나 일본 경제조치 관련 경제분야 산업체 특례 등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예우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며 “최근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2~3번 했고 어떤 리포트에선 BTS의 경제 효과가 5조6000억원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BTS나 새로 떠오르는 아이돌의 국위선양 부분에 대해 다들 인정한다”며 “해외에서 ‘코리아(Korea)’라고 하면 예전이야 김치나 불고기, 새마을 운동이지만 이젠 케이팝이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예술분야 병역특례는 순수 예술분야만 적용해야 하는지,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될 경우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활동할 수 있다.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크루에서 1~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예술대회 1위를 차지하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탄소년단 등 아이돌의 경우, 대중음악 종사자이기 때문에 특례 대상자에서 배제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떨치며 국위선양에 힘을 보태고 있는 한류 스타다.

방탄소년단은 미국의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다. 올해 2019년에는 본상인 ‘톱 듀오/그룹’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2월에는 한국 가수 최초로 ‘제61회 그래미 어워즈’에 시상자로 초청된 바 있다. 또한 영국 MTV가 매년 여름 선정하고 있는 ‘2019 MTV 핫티스트 서머 슈퍼스타’상에 낙점, 올해 가장 핫한 슈퍼스타 자리에 오르며 K팝의 위상을 드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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