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피큐는 20일 “인지웅 채널에 대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해당 채널에 게재됐던 다수의 영상에서 진실이 아닌 표현행위가 사용됐으며 오메가엑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피큐는 “법원은 위 내용에 대한 삭제를 명하며,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지웅 채널이 주장한 ‘템퍼링’의 근거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올해 7월 현 소속사인 아이피큐에 새 둥지를 틀면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상호합의 끝 분쟁을 종결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 입장문을 낸 아이피큐는 “올해 1월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을 템퍼링이라 치부하는 것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큰 영상 전체의 삭제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오메가엑스의 보호와 원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