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수준 내년엔 선진국

올해 OECD평균 크게 밑도는 59.4%, 내년엔 85.1%로 높아져
환투기와 시장불안 위험도 동반 상승
한은 "자본자유화 속도조절 필요"
  • 등록 2005-12-28 오전 6:00:00

    수정 2005-12-28 오전 6:00:00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내년에 외환거래 허가제가 전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의 자본 자유화 수준이 급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환투기 가능성과 그로 인한 시장불안 위험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우려돼 자본자유화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 자유화 수준은 허가제가 폐지 되기 이전인 2005년 현재 59.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9.3%에 크게 모자란 것으로 신흥시장국 평균인 84.2%에도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30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이번 자본자유화수준 조사는 2002년 OECD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 거래(CMIT)의 자본자유화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 91개 각 항목에 대해 자유화 유보 조항이 있으면 O, 유보조항이 없으면 1을 배정하는 on/off 방식으로 측정했다.

조사결과 미국의 자유화 수준이 95%로 가장 높았고 독일, 일본 등의 순이다. 또 터키,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신흥시장국의 평균도 84.2%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91개 항목을 자유화후 재유보가 불가능한 A리스트 53개 항목과 경제여건에 따라 재유보가 가능한 B리스트 38개 항목으로 구분해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B리스트의 자유화 수준이 34.1%로 재유보가 불가능한 A리스트 항목 76.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리스트의 자유화 수준이 낮은 것은 파생금융거래, 단기자금시장거래, 대출 및 차입, 외환매매거래 등 주요 규제 대상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파생금융거래와 외국인의 원화 차입 및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파생금융거래는 레버리지가 높아 외환시장 교란위험이 높아 규제대상이다. 외국인의 원화차입이나 대출은 헤지펀드의 투기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각각 10억원과 100억원을 넘지 못하게 막아 놨다.

그러나 내년에는 외환거래 허가제가 일몰조항에 의해 전면 폐지되면서 이같은 규제들이 풀려 자유화 수준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A리스트의 자유화 수준이 81.7%, B리스트 자유화수준이 90.2%, 전체 자유화 수준이 85.1%로 올해에 비해 급상승한다.

단기자금시장거래가 올해 41.7%에서 내년엔 91.7%의 자유화 수준에 크게 상승하고, 올해 8.3%에 불과한 파생금융거래(기타 증권과 비증권권리 거래), 0.0%인 대출 및 차입은 모두 100% 자유화 된다.

외환거래 허가제가 폐지되면 외환제도상 남은 규제는 대외채권 회수의무, 지정거래은행제도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만 남는다. 이마저도 2011년까지 모두 폐지된다.

외환거래 자유화 진전으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국인의 자본거래가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환투기 가능성이나 시장불안 요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덕 한은 국제국 외환심사팀 과장은 "내년이 되면 자유화 수준이 OECD 상위권에 들게 되므로 나머지 자유화 일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정해진 자유화 일정에 맞추기 보다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시장불안요인 또는 환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자본자유화의 폐해가 발견되면 이미 시행한 사항이라도 재유보를 하는 등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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