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제,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최종의결
  • 등록 2007-12-05 오전 8:09:12

    수정 2007-12-05 오전 8:20:46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앞으로 추진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지자체가 아닌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8.3.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새롭게 도입된 정보공개서 등록제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9.27.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중 합리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이나 가맹점사업자단체 현황, 점포 임대비용이나 초도상품 내역 등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기재 곤란한 항목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보공개서 공개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인근 10개 점포의 정보중 매출액 정보는 제공항목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등록에 소요되는 본부의 부담을 완화되어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당초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등록시 요건 불비, 허위·거짓 자료 등으로 인한 등록거부시 재등록금지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되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중 변경등록 또는 신고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후 분기별로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

이는 당초 사유발생시마다 등록 또는 신고항목이 완화된것.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한 등록업무를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다만, 부처협의 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일부항목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초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내용으로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그대로 포함되며, 최근 3년간 가맹점 변동현황(신규ㆍ계약종료 및 해지ㆍ명의변경)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최근 3년간 법위반내역은 기존대로 사용된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이전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