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8.3.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새롭게 도입된 정보공개서 등록제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난 9.27.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중 합리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이나 가맹점사업자단체 현황, 점포 임대비용이나 초도상품 내역 등 가맹본부에 지나친 부담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기재 곤란한 항목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보공개서 공개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인근 10개 점포의 정보중 매출액 정보는 제공항목에서 제외된다.
등록시 요건 불비, 허위·거짓 자료 등으로 인한 등록거부시 재등록금지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되고,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중 변경등록 또는 신고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후 분기별로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
이는 당초 사유발생시마다 등록 또는 신고항목이 완화된것.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한 등록업무를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그대로 포함되며, 최근 3년간 가맹점 변동현황(신규ㆍ계약종료 및 해지ㆍ명의변경)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최근 3년간 법위반내역은 기존대로 사용된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이전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