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일감몰아주기 잇단 과세회피..法 실효성 확보해야"

경제개혁연대 "공제항목 삭제, 회사기회유용도 과세 필요"
  • 등록 2011-10-06 오전 8:40:00

    수정 2011-10-06 오전 9:10:47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05일 18시 57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박수익기자]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기업 총수들의 지분매각이 잇따르면서, 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

경제개혁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동국제강(001230)그룹과 영풍(000670)그룹 총수일가들이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로 지적받았던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크게 낮추거나 완전히 없앴다"며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증여세(최고세율 50%)를 회피하고, 양도소득세(세율 20%)만 부담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국제강그룹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사장 형제는 지난달 자신들이 최대주주였던 비상장사 디케이유엔씨 지분 중 각각 15.1%(2만7369주), 14.2%(2만5689주)를 주당 12만6994원, 총 67억원에 동국제강에게 매각했다. 이로써 이들의 보유지분 합계는 59.2%에서 30%로 낮아졌다. 반면 동국제강은 총수일가 지분 인수에 앞서 이뤄진 제3자배정 유상증자(주당 인수가 9만7688원)를 포함해 총 51.9%의 지분을 확보하며 디케이유엔씨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동국제강그룹 내에서 정보시스템 통합 등 정보기술(IT) 업무를 담당하는 디케이유엔씨는 2009년과 지난해 매출액의 48%, 30.3%가 동국제강 계열사로부터 발생한 곳으로 일감몰아주기 의심 사례로 지적받았던 곳이다.

영풍그룹 역시 총수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엑스메텍 지분 34%(13만6000주) 전량을 최근 계열사인 영풍에 매각했다. 엑스메텍은 영풍·케이지엔지니어링 등 계열사로부터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지원성거래 의심을 받아왔던 회사다.

경제개혁연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지분매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거래 자체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총수일가가 매각한 지분을 계열사가 인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의 증여의제이익(증여로 간주하는 과세대상 이익) 계산시 주식가치 증가분이 아닌 영업이익을 근거로 하고, `내부거래비율 30%`와 `지분율 3%`에 대한 공제를 추진하고 있어 과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방안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내부거래를 줄이기보다는 동국제강과 영풍처럼 지분율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합병을 시켜는 방법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두산(000150)그룹은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건물관리업체 동현엔지니어링을 외부매출이 많은 자동차딜러사 두산모터스와 합병시키는 방법으로 내부거래비중을 낮췄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편법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에서 정책적 실효성을 저해하는 내부거래 비율 30% 공제와 주식보유비율 3% 공제를 삭제해야한다"며 "증여된 부를 계산하는 방법도 영업이익이 아닌 주식가치 증가분을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현재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으로는 또다른 변칙적 부의 증여방법인 회사기회유용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다"며 "따라서 증여의제이익을 주식가치 증가분으로 계산한다면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변칙적인 부의 증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마켓in]`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지분정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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