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스라이팅하고 살해한 '두얼굴 전과자'[그해 오늘]

보살 행세하면서 동거녀 가스라이팅한 동거남
장모상에서 처가 식구 만나고 동거녀 살해..징역 35년
  • 등록 2023-05-18 오전 12:03:00

    수정 2023-05-19 오전 11:18:3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2년 5월18일부터였다.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사는 A씨(여)는 가족과 연락이 잘 닿지 않기 시작했다. 평소 오가던 일상의 전화 통화는 뚝 끊겼다. ‘잘 지낸다’는 투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화 통화는 한사코 거부했다. 걱정된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살던 집에서 여행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다. 숨이 끊긴 채였다.

가스라이팅(사진=게티이미지)
수년 전 만난 동거남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금세 동거를 시작했다. 언젠가 동거남은 A씨에게 용한 보살을 소개했다. 보살은 A씨의 마음속을 속속히 꿰뚫어봤다. A씨는 보살을 영적인 존재로 여기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보살은 A씨 심신을 사실상 지배하기 시작했다.

보살이 A씨의 속내를 잘 짚어낸 이유는, 보살이 동거남이었기 때문이었다. A씨에게 보살을 소개하고 뒤에서 몰래 자신이 보살 행세를 했다. 동거남은 A씨와 함께 지냈기에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보살인 척 이런 내용을 짚어내니 속내가 들켜버린 A씨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보살은 A씨에게 동거남에게 헌신하라고 했다.

A씨가 2021년 11월 모친상을 당하자 동거남은 장례식장에서 A씨의 여동생(처제)을 만나고 호감을 느꼈다. 동거남은 A씨에게 쓴 수법과 같이 처제에게 접근했다. 이후 동거남은 A씨와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가 살해 이후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동거남이 보낸 것이었다. 통화를 거부하고 메시지만 보내는 A씨가 의심된 가족이 신고했고, 동거남은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동거남은 범행을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동거남은 숨겨진 과거가 드러났다. 미성년자 간음죄와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였다. 1심 법원은 동거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은 잔혹하고 범행 이후 태도가 기만적이고 악랄하다”는 것이 양형의 주요 이유였다.

항소심은 지난 2월 동거남의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동거남이 수사에 협조하고, 사이코패스 진단을 빗겨간 점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이 재판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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