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사 물어 뉴타운 취소 `법제화`

  • 등록 2011-10-18 오전 8:00:00

    수정 2011-10-18 오전 8:00:00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사업 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지역은 주민 의사를 물어 구역 해제하는 내용의 법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등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공공관리자의 업무에 이주대책 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 2분의1 동의` 등으로 마련하고 취소가 되면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토록 했다.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도 도입했다.

아울러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과 정비, 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정비방식으로는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하는 `주거지 재생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너비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내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또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기본방침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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