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해외갈 때마다 보험 사기 '800만원 챙겼다'

  • 등록 2022-04-11 오전 12:01:29

    수정 2022-04-11 오전 12:01:2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평계곡 사망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여행보험금 등을 허위로 청구해 8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채널A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남편 윤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 후인 2017년 9월 사귀던 남성과 일본 여행을 갔다.

그는 당시 여행가방을 허위로 도난 당했다며 현지 경찰서에서 여행가방 도난 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복귀한 뒤 보험사에 여행가방 도난 신고 접수증을 보내 보험금 150만원을 수령했다.

이은해는 이후 2019년 4월 남편 윤씨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수법으로 도난 신고 접수증을 받아 낸 뒤 윤씨가 두달 뒤인 6월30일 사망하자 보험금 135만원을 대신 받아 챙겼다.

이은해는 남편 윤씨가 사망하기 한달 전인 5월 가평계곡 사망사건 공범인 조현수(30)와 마카오 여행을 다녀온 뒤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은해는 남편이 사망한지 3달 뒤인 9월 친구와 마카오를 다녀온 뒤 같은 수법으로 120만원을 챙기는 등 최소 5차례 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씨(31·사진왼쪽)와 공범 조현수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지검 제공)
이은해는 가방을 허위로 잃어버려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에서 치료를 받거나 귀국 후에도 일정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여행 중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공범 A씨를 수사하며 이은해와 조현수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제보는 꾸준히 오고 있다”며 “이들을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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