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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초장기 주담대의 산정만기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의 ‘DSR 부채산정방식’(표3)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산정만기를 어느 정도 축소할지는 오는 30일께 은행권과 실무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뒤 확정하기로 했다.
산정만기는 실제로 약정한 만기와 달리 DSR 산식에서만 사용하는 만기다. 신용대출은 1년간 약정하고 만기 도래 시 연장하는 형태로 취급되지만 DSR 계산 땐 5년 만기로 빌리는 것을 가정한다. 10년이었던 산정만기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5년까지 줄였다.
예컨대 7000만원 연봉자(다른 대출 미보유 가정)가 연 4.5%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때 약정만기(50년)대로 DSR(40% 적용·장래소득 미반영)을 계산하면 약 5억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5억20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산정만기를 30년으로 줄이면 한도는 4억6000만원으로 50년 적용 대비 1억원 축소된다.
나이 제한은 두지 않고 은행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당초 당국은 차주의 장래소득을 고려해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나이 제한을 두는 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 가격 및 보유 수 등의 제한도 두고 있는 데 반해, 민간 초장기 주담대엔 이러한 기준 없이 나이에만 제한을 둘 경우 역차별 등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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