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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안건 의결에 따라 지방정부의 수요 충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비수도권(일부 수도권 지역 포함)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하면 지방시대위가 심의·의결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기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올 7월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새 법안을 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온 것 중 하나가 기회발전특구 제도 활성화다. 지방정부가 아무리 관련 정책을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인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여기에 더해 지방이전 창업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등 세제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5%포인트 가산,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 확대(100억→200억원) 등 기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기로 했다. 특구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당분간 이 정책 추진 동력도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각 지역에 기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우리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