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부案 합의(재종합)

2월 임시국회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인터넷 실명제 등도 논의..`가닥`
  • 등록 2006-01-20 오전 7:05:00

    수정 2006-01-20 오전 12:36:44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여당이 향후 2년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년이상 장기가입자에게만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부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단말기 보조금 금지안은 2월 임시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정은 19일 저녁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與 "전면 허용은 어려워..정부案 수용"

복수의 여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통부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당초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연장에 부정적이었으나, 시장현실을 고려하면 보조금 전면허용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정부의 보조금 금지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유 의원이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당정이 결국 정부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이 2년간 금지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 보조금 금지규정은 오는 3월26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규정`이다. 정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를 거쳐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내달 임시국회에 상정되게 됐다.

하지만 야당이 2월 임시국회 개회 자체에 반대한다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기존 보조금 금지규정마저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통부案 골자, 혜택은

이번 정통부안의 핵심은 2년 동안 동일한 이동통신 사업자에 가입했던 사용자들은 휴대폰을 바꿀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서비스인 3세대 이동통신 WCDMA와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단말기 이용자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40%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전체 가입자의 52%가 넘는 약 1950만명이 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WCDMA,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 단말기 이용자를 합하면 올 하반기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80%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통부는 2년의 가입기간 제한을 둔 것에 대해 장기 가입자들은 이동통신 시장에 기여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입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휴대폰을 자주 교체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더 돌아감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다.

정통부는 보조금을 전면 허용하면 이통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보조금이 전면 허용되면 결국 사용자들의 요금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발 이통사와 소비자단체는 정통부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조금이 완전히 금지된 지금도 시장에선 공공연히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는 마당에 일부를 허용하면 혼란만 더할 것이란 주장이다. 또 인위적인 규제로 인해 상당수의 소비자가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전체 편익도 저해될 수 있다.

한편 당정은 인터넷 실명제, 문화산업진흥법·저작권법 개정안 등도 협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포털이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규정`과 관련, 명확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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