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시장혼란…가계부채 대책 '장고 끝에 악수' 둘라

금융당국 내주 가계부채 대책 발표 알려져
온갖 규제에도 9월 대출 증가세 소폭 둔화 그쳐
전세대출 등 저강도 규제로 결국 포함될 듯
  • 등록 2021-10-14 오전 1:00:00

    수정 2021-10-14 오전 7:43:22

[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가계대출 규모가 9월 한 달만에 또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미 6% 이상으로, 금융당국이 정한 ‘최대 6%’ 한도를 9개월만에 넘겨버렸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한도 줄이기에 나섰지만, 증가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출 가능한 곳으로 수요가 대거 몰리는 ‘풍선효과’가 잇따르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던 금융당국이 한 달 넘도록 발표 시점을 미루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 추가 인상 및 대책 발표 전에 서둘러 대출을 받자는 조급한 심리가 확산하면서 대출이 절실한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여졌다는 것이다.

당국 고민 속 발표 뜸들이기…시장 혼란 가중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추석 직후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은 일러야 다음주에나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책은 90% 완성됐지만, 이번주 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고 있어 막판 내용이 빠지거나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르면 10월초 추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6일 국정감사장에서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은 10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 시기를 미뤘다.

당국 발표가 지연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국의 강도 높은 총량 가계부채 관리에 따라 NH농협은행부터시작된 ‘대출 중단’이 풍선 효과 등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까지 대출을 축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은 경제주체가 대비할 수 없게 대출 옥죄기를 갑자기 시행하더니 이제는 대책 발표도 늦추고 있다”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막판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고민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상충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6일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해 당국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당국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치 자료를 보면 온갖 규제에도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전월(8조6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8000억원 둔화하는 데 그쳤다. 9월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8년(4조4000억원)과 2019년(3조2000억원)에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9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9.2%라 올해 당국 목표치 5~6% 증가율과는 차이가 여전하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실수요 자금인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정책 모기지 등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8월 말까지 전세대출 증가액은 올 가계대출 증가액의 51.5%를 차지했다. 이 양상은 9월도 비슷하다. 9월 중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5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4000억원 외려 확대됐다. 9월 증가액 기준으론 역대 두 번째다. 전세대출(2조5000억원) 및 집단대출(1조5000억원)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원 늘어 전월(5조8000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는 실수요대출이라도 그대로 두기 어려운 이유다.

(자료=금융당국)
전세대출, 저강도 규제도 포함될 듯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에도 추가 규제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이라면, 전세대출의 ‘전세보증금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 이른바 ‘KB국민은행안’을 확대하는 것이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면 2억원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한 것이다. 현재는 최대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이 대출 한도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셋값이 오른 것만큼만 전세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 듯 하다”며 “전세대출이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DSR대출이란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을 말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액을 차주의 연간 소득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규제다. 현재 시중은행은 DSR 70%를 초과하는 차주의 대출액을 전체 대출액의 5% 이내, DSR 90%를 초과하는 차주의 대출액은 전체 대출액의 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당국은 고DSR 비중을 더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방안을 두고는 금융당국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최종 방안에 포함될지는 확실치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주별 DSR 규제의 단계적 시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60%인 2금융권 차주별 DSR규제 한도를 은행권처럼 40%로 하향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차주가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여기에 더해 금융권 대출액이 총 2억원을 넘으면,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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