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부담에 기름값까지…'유류세 인하' 연장되나

소비자 체감물가 3%대 후반에
휘발유 ℓ당 1월보다 70원 높아
2주뒤 가격 100원 더 오를 전망
내달말 종료서 추가 연장 가능성
  • 등록 2024-03-18 오전 5:00:00

    수정 2024-03-18 오전 5: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제유가가 공급부족 우려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지 주목된다. 소비자 체감 물가가 3%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고 국내 주유가격까지 오르면 체감 물가가 확 뛸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사진=연합뉴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보통휘발류 가격(이하 전국 기준)은 리터(ℓ)당 1638원으로 올해 1월 초 대비 70원 이상 높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발표한 지난 2월 중순과 비교해도 약 20원 높은 수준이다.

국내 주유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제 유가 인상이 일선 주유소에 반영되기까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1.54달러(1.93%) 오른 배럴당 81.26달러로 마감하며 지난해 11월 초 이후 4개월 만에 80달러 선을 돌파했다. 브렌트유도 배럴당 85.42달러에 거래되며 지난해 11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초 국내 보통휘발류 가격은 리터당 1746원까지 올랐었다. 휘발류 가격이 약 2주 뒤 지금보다 100원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무인기(드론)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등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며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휘발류 가격은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는 물가 안정을 위한 조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를 상승하며 1월(2.8%)보다 0.3%포인트 높아졌으나, 4% 선에 근접한 지난해 9월(3.7%), 10월(3.8%)과 비교하면 상승압력이 크게 줄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20.9%로 전달(15.4%)보다 5.5%포인트 올랐다. 2011년 1월(24.0%)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특히 사과와 배, 귤 등 신선과일 가격 상승률은 지난 1월 28.5%에서 지난달 41.2%로 폭등하며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소비자물가 안정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은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일반인의 물가 수준 인식(소비자가 지난 1년간 체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3%대 후반에 머물러 있고,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과거보다 낮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1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2022년 5월에는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 그해 7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인하율을 37%로 높였다. 현행 유류세는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당 615원,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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