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보기 무섭다”…딸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부모[그해 오늘]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1심서 남편 20년, 아내 장기 15년·단기 7년
검찰 항소안해 논란
대법 "중간형이 양형 기준"…파기환송
  • 등록 2024-03-26 오전 12:00:10

    수정 2024-03-26 오후 1:38:0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0년 3월 26일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두고 외출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사진=뉴스1)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B(1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가 각각 징역 20년과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아내 B씨가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B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부부는 지난 2019년 5월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거주하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C양을 출산한 후 서로 사이가 나빠지자 육아를 서로에게 미루며 각자 밖에서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는 등 아이를 방치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5월 25일 심하게 다툰 후 C양을 홀로 둔 채 집을 나갔다.

이틀 뒤 A씨는 잠시 집에 들어왔으나 아이를 돌보기 위함이 아니라 집에 냉장고를 팔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A씨는 냉장고 사진만 찍은 후 다시 C양을 두고 나갔다.

B씨는 5월 29일 A씨에게 ‘사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르니 집에 가봐라’는 문자를 보내고 정작 본인은 집에 들어가 아이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다.

이후 5월 31일 집에 귀가한 A씨는 아이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B씨가 아이의 시신을 보기 무섭다고 하자 C양 시신을 종이박스에 담아서 현관 앞에 두고 나가 모텔 등에서 생활했다.

C양을 발견한 것은 6월 2일 이들 부부의 집을 방문한 외할머니로 C양은 반려견으로부터 얼굴과 팔, 다리 등을 긁혀 상처를 입은 채 숨져 있었다. 25일 부모가 먹인 분유를 마지막으로 6일 동안 혼자 방치된 C양은 탈수와 영양실조로 숨졌다.

이들 부부는 아이의 장례식 기간에도 술을 먹고 늦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징역 20년을, 미성년자였던 B씨에게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부부는 “형량이 무겁다”며 즉시 항소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1심 선고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에 따라 2심에서 B씨에게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인 징역 7년형이 내려졌다. A씨는 B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 없이는 1심의 하한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기존의 징역 10년, B씨에게 3년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유형의 살인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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