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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4000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시연이 이 기간 약 7833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며 A사에 박시연이 청구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선 “연예인 초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의 대상”이라며,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