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내 사진 그만 써`.. 가발 브랜드에 4천만원 손배소송 승소

  • 등록 2015-06-17 오전 7:31:00

    수정 2015-06-17 오전 7:31:00

배우 박시연(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박시연(36·박미선)이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4000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2010년 5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A사는 계약이 끝나고도 약 1년 4개월 동안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박시연의 사진으로 인터넷 광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시연이 이 기간 약 7833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며 A사에 박시연이 청구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선 “연예인 초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의 대상”이라며,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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