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늦게 ‘FDPR 면제국’ 대열 합류…긴장·우려·안도의 일주일

美, FDPR 적용 예외 국가서 韓 배제
부랴부랴 독자제재 내고 물밑협의도
일주일 만에 FDPR 예외국 인정받아
  • 등록 2022-03-05 오전 4:00:01

    수정 2022-03-05 오전 4: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예외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FDPR 조치를 내놓은 지 일주일만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팔꿈치 인사를 나누는 사진과 함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던 FDPR 논란이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한-미간 대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팔꿈치 인사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독자제재 발표 늦자 ‘뒷북 동참’ 비난도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달 24일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단, 미국의 대(對)러 제재 수준에 준하는 제재를 독자적으로 한 나라에는 FDPR 적용에 예외를 둬 미국이 아닌 자국 정부에 수출 신청을 해 심사를 받게 했다. 처음부터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이에 포함됐지만, 주요 우방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제외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러 수출통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FDPR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면 대러 수출 시 일일이 미 상무부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증폭됐다. 기업 활동에 대한 피해는 물론,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에서야 뒤늦게 전략물자 대러 수출 차단과 현지 금융기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등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하루 뒤인 지난 1일에는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지하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다. 일본보다 제재 대상이 넓고, EU보다 한발 앞서 금융제재를 발표한 것. 일각에선 ‘뒷북 동참’이라 폄하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한국을 제재 동참국으로 거명하며 확연하게 달라진 기류를 보여줬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러 제재에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 자유 수호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려는 한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AFP)
“한-미 수출통제 시스템 차이로 늦어져”

그 사이 정부는 FDPR 면제를 받기 위한 미국과의 협의도 진행했다.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미 상무부 BIS 부차관보 등 양국 통상당국 사이에 국장급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윌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을 만나 우리의 추가 제재 방안 검토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멕시코 출장 일정을 소화하던 여 본부장이 지난 3일 워싱턴을 찾아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과 달립 싱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와 잇달아 접촉한 뒤 미국의 한국에 대한 FDPR 예외 대상 인정 합의를 끌어냈다. 이날 미국 측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우리 수출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다르다”며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바로 시행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미국과 사전 협의가 많이 필요했다”고 FDPR 면제 대상 포함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러 국방부 등 49곳 ‘우려거래자’ 등재

미국은 금명간 관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FDPR 면제 대상국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수출통제 강화를 공표한 대만, 싱가포르 등도 이 명단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우리나라가 FDPR 면제국에 포함돼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특정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현재 300여개인 ‘우려거래자 목록’에 러시아 국방부 등 미국이 지정한 49개 우려거래자 기업 등을 추가로 등재하기로 했다. 우려거래자로 지정된 기업 등에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려면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전략물자에 준해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FDPR 적용 면제 결정으로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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