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57일 만의 거리두기 해제, 정부 책임 끝나지 않았다

  • 등록 2022-04-18 오전 5:00:00

    수정 2022-04-18 오전 5:00:00

코로나19 방역의 주된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0시에 해제됐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다. 행사와 집회, 종교활동의 인원 제한도 마찬가지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지만 이것을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거리두기가 풀렸다. 정부가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다음 달 초에 방역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어서 시차가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해제된 마당에 이런 시차는 큰 의미가 없다.

거리두기가 2020년 3월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마침 화창한 봄철을 맞아 너도나도 꽃구경에 나서고 모임을 가지면서 모처럼 일상에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텅 빈 매장을 바라보며 힘겹게 견뎌온 자영업자 등 중소상인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이미 재택근무를 대폭 줄이고 국내영업은 물론 해외영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거리두기 해제가 침체에 빠졌던 경기를 재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는 코로나19와의 이별이 아니라 동거를 위한 것이다.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국민적 경계심이 이완된다면 코로나19는 언제든 빈틈을 파고들 수 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는 방역을 더욱 과학적이면서도 능률적으로 해야 함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앞으로 한 달간을 포스트 오미크론 ‘이행기’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 기간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 의료대응 체계 전환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해제로 정부의 방역 책임과 국민 개개인의 자율방역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내 재유행 가능성을 예측하고 언제든 필요하면 방역 재강화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은 개인방역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주위에 감염 피해를 끼치지 않는 최선의 길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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