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개편)"신혼부부 배려했다"..문답풀이

중복계산 피하기 위해 `가족수`통합
1주택자 추첨제에서는 1순위 인정
성년 자녀도 미혼이면 부양가족 포함
  • 등록 2007-03-29 오전 11:06:22

    수정 2007-03-29 오전 11:06:22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29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85㎡ 이하의 경우 넷중에 셋은 가점제로, 나머지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85㎡를 넘는 경우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에 담긴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기존 공청회안에 포함된 `세대주 연령`이 가점에서 빠진 이유는?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다. `세대주 연령` 항목은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세대주 연령에 따라 별도로 가점을 인정하면 추가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다.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세대주 연령 항목을 삭제했다.

- `가구구성`과 `자녀수`로 나뉜 항목을 `부양가족수`로 통합한 이유는?
▲두 항목을 나눌 경우 자녀수가 중복 계산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가점을 추가로 받지 못하는 점도 불합리한 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가구구성과 자녀수를 통합, 실제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을 인정하는 편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이를 보완했다.

- 유주택자는 아예 1순위를 인정받지 못하나?
▲1주택자의 경우 가점제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지만, 추첨제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있다. 가점제 상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고, 2순위 이하부터만 청약자격을 인정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자격에서 빠지고 2순위 이하에서도 보유 호수별로 5점씩 감점한다.

반면 추첨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순위부터 청약자격을 인정하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을 배제하되 2순위 이하부터 인정한다.

- 무주택기간을 산출하는 기준은?
▲무주택자 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간은 세대주(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 이후에 무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 계산한다.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계산된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다를 경우 둘 모두 무주택이된 시점부터다.

-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된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인정된다. 직계비속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된다. 즉 기존안과는 달리 성년인 자녀도 미혼일 경우 포함된다. 다만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미성년 자녀만 자녀로 포함한다. 부양가족수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등 편법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해 단속할 계획이다.

- 작년 공청회안에 포함된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의 시행일정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의 3개항목에만 한정했다. 가구소득, 부동산자산은 자산,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 청약저축의 청약 방법은 변화가 없나?
▲이번 가점제 개편안에 청약저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현재도 경쟁이 있는 경우 ①5년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②월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중 ③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장기 무주택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이다. 기존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청약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전산망 구축계획은?
▲금융결제원 등 은행측과 청약가점제 전산망 구축을 위해 이미 협의 마쳤다. 전산망 구축작업은 7월까지, 예비 테스트는 8월중 마무리해 가점제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처음 시행되는 가점제인 만큼 청약신청자 위주의 프로그램 구축과 도우미 기능 등을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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