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선거 관련 규정과 방역 조치 아래서는 이달 14일 이후 선거일까지 24일간 확진되는 사람은 투표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확진자 중 입원치료 대상자와 재택치료 대상자는 선거일 이전에 완치되지 않으면 거소투표(우편투표)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14일 이후 확진자는 이달 9~13일로 정해진 거소투표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진자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가 다음달 4~5일 이틀 동안에만 실시되므로 6일부터 선거일까지 나흘간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투표를 할 수 없다.
정부는 동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확진자 투표권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단 한 명의 투표권도 방역을 이유로 침해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모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세밀한 대책이 돼야 한다.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이 얼른 지혜를 모아야 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행여나 이 문제로 인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벌어진다면 걷잡기 어려운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