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진자 투표권 보장 대책, 혼란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

  • 등록 2022-02-07 오전 5:00:00

    수정 2022-02-07 오전 5:00:00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선거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추세로 미루어 선거일 직전인 3월 초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만명 내지 10만명 이상, 재택치료자(자가격리자)는 수십만명 내지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방역상 규제가 그들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면 선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직도 재택치료자를 포함한 확진자의 투표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기존 선거 관련 규정과 방역 조치 아래서는 이달 14일 이후 선거일까지 24일간 확진되는 사람은 투표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확진자 중 입원치료 대상자와 재택치료 대상자는 선거일 이전에 완치되지 않으면 거소투표(우편투표)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14일 이후 확진자는 이달 9~13일로 정해진 거소투표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진자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가 다음달 4~5일 이틀 동안에만 실시되므로 6일부터 선거일까지 나흘간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투표를 할 수 없다.

2020년 21대 총선과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자에게 거소투표와 사전투표만 허용했다. 다만 확진자 중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한해 일반 투표자와 분리해 저녁 시간에만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이번 대선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자체가 투표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수가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확진자 투표권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단 한 명의 투표권도 방역을 이유로 침해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모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세밀한 대책이 돼야 한다.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이 얼른 지혜를 모아야 하고, 입법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행여나 이 문제로 인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벌어진다면 걷잡기 어려운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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