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시대 유물 공관, 최소로 줄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 등록 2022-04-11 오전 5:00:00

    수정 2022-04-11 오전 5:00:00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공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이번 실태조사를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 뒤 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많이 늦긴 했지만 권익위 조사를 계기로 이제라도 공관 운영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대통령 관저를 포함해 국가 기능과 안보상 필요한 공관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관은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감사원장, 국방·외교부 장관, 군 수뇌부에게 지금처럼 공관이 제공돼야 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많다. 지방자치단체로 가보면 더욱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물론이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에게도 관사라는 이름으로 공관이 제공되고 있다. 국가원수와 극소수 최고위 공직자에게만 공관이 제공되는 선진국과 대조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만, 일본에서는 총리와 대법관에게만 공관이 제공된다고 한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치안의 효율화로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별도 거주시설 제공이 요인 경호에 필수가 아니다. 특히 지자체 공관은 중앙정부에서 지방 관리를 임명해 파견하던 과거의 유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공관 운영 기준이 모호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공관 운영과 관련한 세금 낭비와 사적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 리모델링에 공금 10여 억 원을 쓰고 아들 부부를 1년 이상 공관에서 공짜로 살게 한 것은 대표적인 한 사례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공관 경비원·요리사·정원관리사의 인건비도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관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고위 공직자의 특권의식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니 청와대 영빈관을 정부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공관 유지의 필요성을 그만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년 자녀 거주 금지 등 공관 운영 기준을 정하고 운영비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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