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매 중단 사태' 옵티머스 대표 등 2명 체포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 혐의…6일 구속영장 청구
환매 중단 추산 피해액 최소 1000억원
옵티머스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정황 포착
  • 등록 2020-07-05 오전 12:20:15

    수정 2020-07-05 오전 8:28:0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옵티머스 대표 등을 체포했다.

검찰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 이모씨를 4일 체포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펀드 운용사인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인 이모(45)씨를 4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의 김 대표 등은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한다며 투자자들에 수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류를 위조해 이씨가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는다.

환매 중단 사태로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액은 최소 1000억원에 달한다.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펀드 3200여억원이 남아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의 고발과 금융감독원 의뢰가 있은지 이틀 만인 지난달 24~25일 옵티머스 등 운용사 18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이 다수의 PC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점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윤씨는 매출채권 권리를 보유했다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양수도계약서와 채권양도조달통지확인서 등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씨는 이같은 서류 위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펀드 사기 사건은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며 김 대표의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옵티머스 측은 투자처를 물색한 윤씨에게 속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체포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일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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