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호 한도는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이다. 이만큼은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한도가 2001년에 정해진 뒤 지금까지 21년간이나 변경 없이 유지돼 왔다는 데 있다. 그 사이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세 배가량, 예금보험공사 부보 예금은 다섯 배가량 늘어났다. 누적된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 상승까지 고려하면 예금자가 실제로 느끼는 보호 한도의 가치는 21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 비율도 1.3배로 미국의 3.7배, 일본의 2.2배에 비해 훨씬 낮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부담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금융당국으로서는 한도 상향 조정의 파급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하는 김에 예금보험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21년이 지난 이제 와서 한도를 올릴 것을 고려하면서 시기는 최소 1년 반 뒤로 미룬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고 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니 ‘민생지원 금융’이니 한 것이 빈 말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