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수완박 입법폭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

  • 등록 2022-05-02 오전 5:00:00

    수정 2022-05-02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위해 밀어붙인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그제 항의와 욕설, 몸싸움이 난무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막았지만 민주당의 ‘회기쪼개기’ 꼼수 앞에 무력했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를 통과한다.

검찰개혁으로 명분을 포장했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동원한 편법과 꼼수, 오만은 국민의 인내 한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 74년간 유지돼 온 형사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 개정작업을 나라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의석수를 앞세워 속전속결로 해치운 것은 입법 테러나 다름없다. 법안 내용도 국회 법사위의 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거칠 때마다 달라지고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안도 자취를 감췄다. 위장 탈당에다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가 동원됐으니 ‘입법 쿠테타’, ‘헌법 정신 파괴’라는 비판을 듣는 게 당연하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에 목을 맨 이유를 모르는 국민은 많지 않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해 새 정부에 의한 현 정권의 비리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여부를 떠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치인, 공직자 등의 범죄는 물론 대형 범죄에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수사 기관 선택권도 사라진다. 현 정권에 우호적인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우려를 표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같은 국제기구가 비판을 감추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국민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주재할 3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공포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다. 문 대통령은 외부 평가와 달리 최근까지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 수행 성과를 거듭 자랑하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런 자부심이 근거 있는 것이라면 문 대통령이 선택할 길은 분명하다. ‘검수완박 탈주극’ 비판까지 듣는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오해 소지를 차단하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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