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생생확대경]

  • 등록 2022-11-22 오전 5:30:00

    수정 2022-11-22 오전 5:30:00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를 집필한 문지원 작가는 과거 감독 데뷔를 준비하면서 생계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8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지원받아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다. 덕분에 ‘우영우’의 출발이 된 영화 ‘증인’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었다.

‘우영우’는 방송 전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1회 0.9%에서 16회 17.5%로 방송 시청률이 20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 드라마를 방송한 유료채널 ENA의 인지도와 영향력도 확대됐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플랫폼은 물론 산업 전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 사례다.

앞서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으로 K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은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업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환경이 해빙기를 맞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특히 창작 여건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조합원 500명의 최근 몇년간 연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가 2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집계한 올해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 2881만원에도 크게 못미친다. 여야가 지난 8~9월 콘텐츠(영상저작물) 창작자(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최종공급자에게 콘텐츠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보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OTT 등 최종공급자에 해당하는 유통사들은 반발한다. 이들은 △이미 제작사에 돈을 줬는데 감독과 작가에게 또 돈을 주는 것은 이중지급이고 △보상금이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감독과 작가에게만 주는 것은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출료와 집필료는 미완성 콘텐츠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보는 게 옳다. 완성된 콘텐츠에 대한 이용 대가인 보상금과 구분돼야 한다. 또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판단은 콘텐츠의 가치와 이용자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성과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더구나 개정안이 통과하면 다른 직군과 논의를 시작할 만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창작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계약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현실적으로 대등한 협상이 어렵다. 창작자들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보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배경이다.

콘텐츠 산업의 근간은 창작활동이다. 조금만 지원이 돼도 산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작자들이 적지 않다. ‘우영우’뿐 아니라 영화 ‘육사오’도 티켓파워를 가진 배우와 감독 없이 제작비 50억원을 들여 만든 작은 영화인데 손익분기점인 160만명을 넘기고 200만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으며 침체한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창작자들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다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고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달라는 창작자들의 호소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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