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순신 아들, 황영웅…학폭은 범죄다

  • 등록 2023-03-06 오전 5:00:00

    수정 2023-03-06 오전 5:00:00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학교폭력(학폭)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과거 학폭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했고,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 중이던 가수 황영웅(29)은 과거 학폭 등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으며 결국 최종 결선에서 하차했다.

학폭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폭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폭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18년 서지현 검사가 검찰청 내부 성추문을 폭로하면서 시작된 국내 미투(me-too) 운동부터였다. 이후 미투 운동은 성폭력을 넘어 ‘빚투’, ‘학폭투’까지 이어졌다.

학폭 미투는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 사건이 촉매가 됐다. 이후 스포츠계 연예계 정치계까지 유명인들의 학폭 미투가 이어지면서 케케묵은 오래전의 학폭은 사회 문제가 됐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지금도 학폭은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여전히 학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 2022년 9월 6일 교육부의 학폭 전수실태 조사결과 피해 응답 인원수는 5만 4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으로 피해 입은 학생 수 또한 13만명에 육박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를 하지 않았음에도 학교폭력은 기승을 부린 셈이다. 최근에는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등으로 학폭도 더 교묘해지고 있다. 정순신의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해 학생들에 대한 미흡한 후속조치도 문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분리조치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모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학폭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데다 가해자들이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는 셈이다.

학폭으로 인한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약 2만건에 달했다. 덩달아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증가하고 있다. 가해 학생과 그 부모들은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 당장 입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학생기록부에 ‘빨간 줄’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말 그대로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는 사과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갈등은 더 늘어난다. 학교가 법정이 돼 간다는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정부도 학폭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학폭 소송전’과 관련한 보고를 전해 듣고 성토했다. 그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수석비석관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을 정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처벌을 강화해 학폭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미시간주는 2004년 형법에 학교폭력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에 의하면 사망 사건 가해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약 1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폭력은 모두가 경계해야 할 중범죄다. 문제는 처벌만으로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특히 학교에서의 폭력은 더 신중하고 세심해야한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지금 바로 학폭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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