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진료 짱이네요" 가짜 후기 올린 의사…法 "의료법 위반"

커뮤니티서 환자 행세하며 "추천에 하표 던진다" 등 글올려
해당 의사 "의료법 금지하는 의료광고 해당하지 않아" 주장
法 "의료법 금지하는 명백한 의료광고" 벌금 200만원 선고
  • 등록 2023-05-28 오전 7:00:31

    수정 2023-05-28 오전 7:00:31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과 관련한 허위 진료 후기글을 올린 의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병원진료 후기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인 척 행세하면서 허위 치료경험담을 올렸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의료인이더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의료광고도 포함된다.

A씨는 2021년 1월 해당 커뮤니티에 접속해 ‘어머니가 의사 A씨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수술한 지 5년 됐는데 재발도 안하고 좋다’는 등의 허위 진료 후기글이나 댓글을 9회에 걸쳐 작성했다.

그가 작성한 글에는 ‘의사 A씨 추천에 한표 던진다’, ‘A씨 소속 병원 좋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수술해 주셨는데 완전 짱이었어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작성한 글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아닌 의사의 환자치료사례에 불과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글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임이 명백하고 그 내용상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지식이 부족하고 심정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 및 보호자들로 하여금 A씨로부터 치료를 받을 경우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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