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에 3000만원짜리 텃밭 사둘까? ‘3.3㎡당 78만원’

  • 등록 2013-05-05 오전 7:31:00

    수정 2013-05-05 오전 7:31:00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서울시내에서 139㎡ 규모의 텃밭이 3000만원대에 나와 눈길을 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감정가격이 8020만원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191-1번지’ 토지가 유찰됐다. 지목은 ‘전’으로서 이번에 4번 유찰되면서 오는 6월12일 최저가 3285만원(41.0%)에 경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저가 기준으로 3.3㎡에 78만원까지 하락했다.

서초 우면2보금자리지구 북측 ‘성촌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토지는 우면산 자연생태공원과 인접해 있다. 용도지역은 개발제한 자연녹지다. 인근 ‘전’의 공시지가는 3.3㎡에 14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시지가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이곳은 차량접근이 가능하다. 대중교통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남쪽에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있다. 하지만 지적도상 맹지라는 게 단점이다. 다만 남서측에 있는 토지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다.

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다.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몰수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토지소재인 서초구청을 방문해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이 토지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에 해당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며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토지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139㎡의 토지가 경매에서 4번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30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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