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장 간선제 추진, 다음 정부로 넘겨야

  • 등록 2022-02-21 오전 5:00:00

    수정 2022-02-21 오전 5:00:00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제 외에 간선제로도 선출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자체장을 주민이 직접 투표해 뽑을지 지방의회가 선출하게 할지를 각 지자체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두고 임기 말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후속 입법 작업이라고 해명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별도 입법으로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비롯한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바로 그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지금은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다 3개월여 뒤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다. 대선 국면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고, 지방선거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굳이 이런 시기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물론 간선제 도입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주민이 투표로 결정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지자체별로 규모와 여건이 천차만별이어서 효율적 자치기관 구성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복수로 제시한 간선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가운데서 지자체장을 뽑게 하는 것’은 이른바 지방 토호세력의 지자체 장악을 가속할 우려가 크다. 정부도 선택지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에 집중된 인사·예산권을 지방의회로 분산시켜 지자체장을 견제하게 하는 방안도 일리가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는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분히 하는 것이 옳다. 특히 지자체장 선출 방식 변경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작업을 중단하고, 관련 논의 자체를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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