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플랫폼과 직역간 갈등, 사법기관에만 맡길 일 아니다

  • 등록 2022-05-30 오전 5:00:00

    수정 2022-05-30 오전 5:00:00

변호사단체와 플랫폼 간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헌재는 지난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데 근거로 삼은 협회 규정 가운데 일부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이 이를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 진영은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변협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부분을 부각시키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합법성이 오히려 확보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여러 직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세무사 단체들과 플랫폼 삼쩜삼이 다투고 있다. 세무사 단체들이 지난해 4월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신고를 대행했다는 이유로 삼쩜삼을 경찰에 고발한 뒤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미용·병원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대상으로 협회의 광고심의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의약품 유통 분야에서는 대한약사회가 모바일 원격진료 및 처방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와 옥신각신하고 있다. 닥터나우의 영업활동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의 발달로 플랫폼과 관련 직역 간 갈등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는 플랫폼은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높여줄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진입 장벽을 낮추거나 더 많은 사업기회를 열어준다. 하지만 공급자 측에는 개인과 집단 간 이해관계 상충이 걸림돌이 된다. 개별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직역별 공급자 집단 전체의 입장에서는 플랫폼에 시장을 빼앗긴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지금처럼 일일이 고소·고발과 소송을 거쳐 사법기관이 판정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등장과 보급도 가로막히기 십상일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기준과 규칙을 재정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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