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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1973년 당시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은 낙태를 공식 합법화한 판례였는데, 이를 무려 49년 만에 뒤집고 공식 폐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낙태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주 정부와 주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이 낙태권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미국 내 각 주들은 자체적으로 낙태 관련 입법과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 50개주 중 절반 가량은 낙태를 아예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 나아가 당분간 미국 사회 전반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 이에 대응하는 각종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취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