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답변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던 평소 소신을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달 대우조선 하청 근로자들의 도크 불법 점거가 50일 넘게 장기화하고 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한때 공권력 투입을 적극 검토했던 사실이 새 정부의 달라진 자세를 보여준다. 최근 하이트 진로의 홍천 공장 앞 도로를 봉쇄하고 불법 시위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을 강제 해산한 후 해산에 불응한 조합원 12명을 체포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고 대안 마련을 강조했지만 일단 불법 점거 등 사태 발생 시 기업은 기물 파손과 영업 방해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곤 해도 이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일 뿐 사유재산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 법과 원칙의 일관 적용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이유다. 민간의 자유와 자율을 아무리 보장한다고 해도 불법 행위로부터 영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 한 한국의 기업 환경은 국제 기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