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들 딸이라면"...한문철 변호사, 배승아양 사고 장면에 울컥

  • 등록 2023-04-11 오전 12:56:36

    수정 2023-04-11 오전 1:15: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장면을 본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갔다면’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10일 오후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유족이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지인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라며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한 가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초등학생 4명이 지나던 반대편 인도로 돌진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졌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전)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진 배승아(9)양 사고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한 변호사는 “이제 9살인 초등학생”이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배 양 유족을 대신한 지인이 보낸 글을 소개했다.

지인은 “아이는 한 생활용품점에 들렀다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이송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 와서 아이는 뇌사 판정을 받고 심장이 스스로 뛰는 것도 하지 못해 성인의 2배가량 주사를 넣어가며 심장을 뛰게 했다”며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배 양) 어머니께는 따로 말씀 못 드렸다.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간이 좀 흐르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배 양 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1% 희망으로 버텼다”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정말 그렇게 슬픈 울음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아이는 사고 후 고통의 약 7시간을 버티다가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인은 “제발 널리 퍼트려서 처벌을 강화해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휴가를 나온 군인 윤창호 씨가 2018년 9월 26일 새벽 2시 25분께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고 법도 엄하게 바뀌었지만, 최근 음주운전 형량이 ‘평균 4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용서가 안 됐는데, 형사 합의가 안 됐는데도 징역 4년 근처”라며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없어 지려면 국민 청원으로 될 게 아니다.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라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났다면’이라고 한 번만 생각해주시면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는지 함께 지켜보자”고 했다.

또 한문철TV 측은 “일본에선 음주 만취차량에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징역 20년 정도가 선고됐다”며 “고의사고가 아니기에 살인과 같이 볼 수는 없지만 당한 피해자 입장에선 ‘묻지 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배승아 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씨가 이날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대전 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아이들 쳤을 때 브레이크 잡은 것 맞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고, ‘과속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요.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배 양을 포함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 양이 숨졌고 다른 초등학생 3명도 다쳤는데, 이 가운데 1명은 뇌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A씨는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여부를 알았는지 추가 조사해 방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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