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증선위, 회계부정 과징금 ‘신속제재’ 추진

금융위 정례회의 안 가고 증선위서 회계 과징금 확정
불공정거래는 증선위 확정인데 회계사건만 절차 길어
증선위·금융위 제재 결과 대부분 같은데 비효율 행정
4만여개 대상 기업도 “과징금 빨리 털어버리는게 낫다”
  • 등록 2024-03-25 오전 5:00:00

    수정 2024-03-25 오전 5:00:00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부정 관련 제재 절차를 간소화해 과징금을 신속하게 확정하는 제도 도입에 나선다.

사실상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는 반복 절차를 없애 행정 낭비를 막고, 경영 리스크를 빨리 털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2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국회,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이 같은 ‘과징금 신속결정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로 보내지 않고 증선위에서 제재를 확정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 중에서 소액 과징금 사건은 증선위 회의 없이 증선위원장이나 증선위원 전결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회계부정 사건은 통상적으로 ‘금감원 감리→금융위 감리위 회의→증선위 회의→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만약 회계부정 등으로 외감법을 위반해 증선위에서 과징금 제재를 받으면, 현행 외감법에 따라 액수에 관계없이 금융위 정례회의로 보내진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회계부정 사건 외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와 같은 사건은 금융위 정례회의에 회부되지 않고 증선위 회의에서 과징금이 확정된다. 과징금 5억원 미만 공시위반 사건도 증선위 회의에서 과징금이 확정된다.

회계부정 사건의 까다롭고 복잡한 점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증선위를 거친 사건이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가는 것을 두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절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선위와 금융위는 회의 주재자가 각각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으로 다를 뿐 참석자가 민관 위원으로 구성이 비슷하고, 증선위 의결 결과가 금융위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회계부정 사건도 증선위 회의(2월7일)와 금융위 정례회의(3월20일)의 제재 결과가 같았지만,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거치면서 증선위 이후 40여일 만에 제재가 확정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리스크를 오래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과징금 제재 시 이 같은 절차로 외감법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은 4만1212개(작년말 기준)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신속제재 필요성이 안팎에서 제기돼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리위를 거쳤기 때문에 증선위 이후 소액 과징금 사건은 증선위에서 신속 확정하는 게 행정적으로 효율적이고, 제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과징금이 빨리 확정돼 털어버리는 게 낫다”며 “과징금 규모가 큰 회계부정 사건 처리를 위해 증선위·금융위에 회계전문가를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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