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군 3주기…‘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의 진실은 [그해 오늘]

2021년 발생한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
故 손정민군 친구인 A씨 의혹 쏟아져
경찰 내사종결·검찰도 ‘불기소 결정’
  • 등록 2024-05-03 오전 12:00:05

    수정 2024-05-03 오전 12:00:05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 한강 둔치에서 실종된지 6일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군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1년 5월 3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 손정민군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른바 ‘한강 의대생 사망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 간다. 손군은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께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군과 술을 마셨다.

A군은 새벽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손군은 실종됐다. 손군의 부친이 블로그에 “실종된 아들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며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됐지만, 글 게재 후 이틀 뒤인 4월 30일 손군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군의 실종 6일 만의 일이었다.

10일 오전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20여명이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후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50만 명을 넘으면서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손군의 실종 당일까지 함께 있었던 A군이 손군의 사망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군의 사망 원인, A군이 자신의 신발과 옷을 버린 정황, A군 측이 참고인 조사 때부터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한 것, A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거부, A군이 손군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 많은 의문점이 제기됐다.

손군의 유족들은 A군을 폭행치사·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고소인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 종결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손군의 사인을 익사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했다고 밝힌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고 손 씨 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추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유족의 이의제기를 통해 해당 사건은 2021년 10월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2년 8개월 후인 2023년 12월, 검찰은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A씨에) 대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손군의 유족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다시 한 번 법의 검증을 받게 됐다.

유족 측은 “2년을 넘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조사는 이뤄진 반면 피고소인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족과 시민들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심도 있는 수사가 이뤄지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