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은 10년이상 장기저축에 적합한 상품"

박한구 금감원 팀장 인터뷰
"10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단기해지땐 불이익"
  • 등록 2011-11-07 오전 9:01:00

    수정 2011-11-06 오후 5:07:44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저축성보험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통의 예적금과는 이자율 체계가 다른 만큼 상품에 가입할 때 이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 박한구 보험계리실 팀장
박한구(사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팀장은  6일 “저축성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 전액을 적립하는 예적금과는 달리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만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회계연도 40.2%에서 2010회계연도엔 48.4%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가입후 3년 내 해약률은 44.7%에 달하는 등 계약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암보험의 3년내 해지율 37.8%와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는 많은 계약자들이 저축성보험의 이자율 체계가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과 동일하다고 오해하거나 저축성보험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박 팀장의 설명이다.   박 팀장은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은 물론 사망과 입원, 수술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소액의 위험보장 비용이 따로 책정된다”면서 “저축성보험 계약 전 각 회사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비중을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저축성보험은 장기저축에 적합한 상품으로 10년이상 유지해야 이자에 대한 비과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땐 반드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고 박 팀장은 설명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5년 내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저축성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보험사는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며 “해지공제액은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소비자들이 저축성보험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들도 고객들에게 계약 전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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