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비트코인 본딴` 디지털결제시스템 특허신청

가상현금 보유-결제 가능..익명성-거래기록 등 유사
전통 금융기관도 가상화폐 경쟁 동참..모방 취약성 지적도
  • 등록 2013-12-11 오전 4:28:09

    수정 2013-12-11 오전 4:28:53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유사한 형태인 디지털화된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미국 당국에 신청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건이 특허 신청한 지급결제 시스템은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지급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 파일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듯이 온라인 지갑에 가상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이고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사용하되 거래에 따른 자금 이동 흔적이 디지털상에 남도록 하는 내재적인 코드를 심어뒀다. 다만 JP모건은 이 가상 현금을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화폐로 명명하지는 않았다.

지난 8월에 제출한 이 특허 신청서에서 JP모건은 “이같은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은 온라인 거래에서 은행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과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JP모건의 이같은 행보는 온라인상에서의 쇼핑과 제품 구매 등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모바일과 인터넷상에서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사업을 둘러싸고 대형 은행들부터 신용카드 사업자, 구글과 애플, 페이팔 등 민간 기업들까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이 은행과 신용카드 주도의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들까지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비트코인의 단위당 가치는 올들어 한때 1240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금융권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비판론자들은 JP모건이 비트코인을 모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행보가 모방에 취약한 가상화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비트코인의 취약점들을 개선한 새로운 가상화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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