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후폭풍]복잡한 대출규정에 고객·은행 '멘붕'

대출규제 강화에 은행창구 혼란
실수요자엔 예외규정…고객, 준비 서류 대폭 늘어
은행은 사후 모니터링 부담 커져
은행권 보수적 심사, 대출 줄듯
  • 등록 2018-09-17 오전 4:00:00

    수정 2018-09-17 오전 4: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폭 강화된 주택 대출 규제 탓에 당분간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대출 규제의 세부 지침이 없고 챙겨야 할 서류도 많아져 은행권에서 대출심사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은행권 역시 사후관리 부담과 대출 증가세 둔화에 따른 수익 우려 등으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명확한 지침 없어 ‘혼선’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대폭 강화된 대출 규제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를 제외하고는 집 사는 용도의 대출은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까지 명확하게 규제비율만 지키면 됐는데 앞으로는 주택구매용인지 생활자금용인지 용도를 구분해야 하고, 용도에 따라 기준도 조금씩 달라 대출규제가 종전보다 복잡해졌다는 게 은행권의 평가다.

특히 유예기간 없이 전격적으로 대출규제를 시행하다 보니 일선 직원 사이에서는 혼선이 커지고 있다. 큰 줄기의 규제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원 입장에서는 가령 날짜를 하나 잘못 입력해도 나중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은행 실무진을 불러 모은 설명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금융당국 실무자가 약 2시간 동안 규제 취지나 현장의 궁금증에 대해 설명하고 자리를 뜬 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실무진 사이에 5시간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규제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럴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나온 질문을 다시 모아 금융당국의 해석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 세부지침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관리 떠 안은 은행권…“고객과 마찰 어쩌나”

은행권의 대출관리 부담도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이번 대책이 투기지역에서의 주택구매수요를 원천차단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1주택자라도 실수요 측면의 대출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려 여러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가령 2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으면서 기존주택을 팔겠다는 약정을 하거나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 등 은행이 챙겨야 할 서류가 훨씬 늘었다.

사후 모니터링도 고스란히 은행 부담 몫이 됐다.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을 때 만기까지 집을 추가로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은행과 맺어야 하는데, 이러면 은행은 3개월마다 실제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의 처분조건부 대출을 내줬을 때는 처분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하고, 전입조건이면 전입 상황도 점검해야 하는 식이다.

만약 고객이 약정을 어겼다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대출을 3년간 틀어 막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다른 은행 직원은 “세부 지침이 없고 챙겨야 할 서류도 많아져 은행권에서 대출심사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당분간 주택 대출을 받기 까다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대출 성장세 둔화 가능성

이번 대출 규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은행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의 타깃이 그간 은행에 쏠쏠한 수익을 안겨줬던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이 총 가계대출 802조원 가운데, 주담대가 약 591조원이나 차지한다. 은행들은 상반기에 이자 이익으로 19조7000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대출이 불어난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조금만 벌어져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는 가계대출 중 모기지 대출 둔화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업대출이나 도·소매업에 집중된 개인사업자대출(SOHO)도 국내 경기와 부동산 규제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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