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눈덩이 종부세 민원...민주, 세제 몽니 더 고집할건가

  • 등록 2022-10-25 오전 5:00:00

    수정 2022-10-25 오전 5:00:00

종합부동산세에 불복해 올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9월 말 현재 3843건으로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284건)의 14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41건)과 비교하면 94배에 달했다고 한다. 연말이면 청구건수는 4000건을 돌파하고 종부세 고지인원도 작년(102만 7000명)에 이어 10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불복 행정심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종부세법을 둘러싼 무더기 소송전과 위헌 공방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종부세율은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관계없이 0.5∼2.0%의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강화되면서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일반 1주택자 기본세율(0.6∼3.0%)보다 2배 높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급작스레 늘어난 세금이 지난해 말부터 고지되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한 납세자들이 올들어 집단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논란이 커지자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은 다주택 여부를 가리지 않고 0.5∼2.7%를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올해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들 법률안은 모두 거대 야당의 반대로 연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전만 해도 종부세 관련 실정을 자인하고 세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선거 패배 후 태도를 돌변, 종부세 부담 완화를 부자감세라며 극렬 저지하고 있다.

종부세는 개인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조세형평성도 무너뜨린 유례없는 징벌적 세제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지 않으면 조세저항은 한계점을 넘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표심을 잡기 위해 당리당략으로 종부세 반짝 인하 쇼를 벌인 민주당은 더 이상 갈라치기 정치로 왜곡된 세제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몽니를 계속 부린다면 다음 총선에서도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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