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살던 본처 살해한 후처…52년간 이어진 기구한 인연[그해 오늘]

농아로 태어나 스무살에 후처로 들어가
남편 사망 후 본처와 17년간 동거
둔기로 본처 살해…우발적 범행 주장
  • 등록 2024-04-03 오전 12:00:10

    수정 2024-04-03 오전 12:01:2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9년 4월 3일 한집에서 같이 살던 본처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A씨(72·여)는 2018년 9월 7일 오전 2시경부터 4시경 태백시 한 아파트에서 본처인 B씨(89·여)를 살해했다. 후처와 본처로 만나 약 50년에 걸쳐 이어진 기구한 인연이 A씨의 범행으로 끝이 났다.

사건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로 어린 시절부터 듣거나 말하지 못했다. 가난으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수화마저 배우지 못한 채 A씨는 20세 무렵 유부남인 37세 C씨와 혼인하였다.

당시 C씨는 이미 본처인 B씨와 결혼한 상태였으나, B씨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단지 자녀를 출산하게 할 목적으로 A씨를 후처로 삼았다.

이후 A씨와 C씨 사이에 아들 2명과 딸 1명이 태어났고, 자녀들은 모두 본처인 B씨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A씨는 의사소통상 제약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소홀히 대우받는 경우가 많았고, 본처인 B씨를 대신하여 집안의 궂은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A씨와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딸이 2000년경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1년 후 남편 C씨마저도 사망했다.

이후 후처인 A씨와 본처인 B씨는 자녀들이 장성해 집을 떠난 뒤에도 17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A씨는 평소 B씨의 식사, 빨래 등의 집안일을 전담하는 반면 B씨는 주로 바깥을 놀러다니는 등의 생활을 했다. A씨의 불만이 점점 커졌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 불만을 속으로 삭인 채 생활했다.

그러다 A씨와 B씨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 A씨는 식당 주방일을 하면서 저축한 1000만 원을 B씨가 숨겨두었다고 여긴 것이다.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B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자고 있던 A씨를 흔들어 깨우자 ‘방에 돌아가서 주무시라’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B씨는 방에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방으로 데리고 가 눕힌 후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B씨는 재차 A씨의 방에 들어와 잠을 자지 못하게 했고 실랑이는 계속됐다.

이후 A씨는 잠을 자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평소 B씨의 술버릇으로 잠을 자지 못하게 된 것과 그동안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순간적으로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오전 2시경부터 4시경까지 사이에 B씨가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한 후 둔기로 10여 차례 가격해 B씨를 살해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씨가 집안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사건 당일 오후 B씨의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후처의 살인으로 52년간 이어진 두 사람의 기구한 인연은 비극으로 끝났다.

당시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자녀들은 “오랜 기간 듣지도 못하고 소통도 힘든 생활 속에서 항상 가족의 뒤편에서 모든 것을 삭이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 함께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을지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괴로움과 고통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자신들이 너무도 원망스럽다”고 말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양형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고려,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7년∼12년보다 낮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후처로부터 자녀를 얻어 한집에 살면서 직접 목격해야 했고, 후처와 남편의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키워냈음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간적인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와 친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그러나 잠을 자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범행 동기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징역 6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