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표절, 이제 그만!" 방송작가 모여 저작권 위크숍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방송작가협회 공동 주최
  • 등록 2012-04-23 오전 7:10:00

    수정 2012-04-23 오전 7:10:00

▲ 한국방송작가협회 소속 작가 30여 명이 19일과 20일 강원도 양양 쏠비치 리조트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23일자 37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이금림)가 19일과 20일 강원도 양양 쏠비치 리조트에서 `방송작가 대상 저작권 워크숍`을 개최했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0년 8월에 종영한 KBS 드라마 `구미호와 여우누이뎐`의 첫 회가 표절로 판명되어 해당 작가가 일정 기간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등 방송작가에게 표절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며 "스마트 네트워크 환경에서 방송은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접해있어 이러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양한 방송 콘텐츠가 제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작가들에게 필요한 저작권의 기본이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분쟁사례 및 저작권 침해 기준, 드라마 제작 및 계약할 때 유의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금림 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브레인`의 윤경아 작가, `전우`의 최란, `시티헌터`의 최수진, `인간극장'의 윤은영 작가 등 총 29명의 작가가 참가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방송매체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드라마, 예능 및 TV 구성작가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매년 저작권 워크숍을 실시해왔다. 최근 지상파에 케이블채널, IPTV 및 종합편성채널 등 다양한 채널 구성으로 방송작가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나, 끊이지 않는 드라마 표절 시비로 다양한 저작권 분쟁소송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패러디와 표절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는 등 방송작가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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