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해우소]언택트 시대, '화상회의 외모지적'으로도 괴롭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실효성 없었다
재택근무 틈타 '온택트' 직장갑질 등장
화상회의 외모지적, 성희롱까지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확대 적용 필요해"
  • 등록 2020-07-25 오전 12:30:00

    수정 2020-07-25 오전 12:30: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를 풍자하기 위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라떼는(나 때는)말이야”는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일 수도 있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직장내 갑질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함께 화상회의 때 외모를 지적하는 ‘언택트(비대면) 직장갑질’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박가영(가명·31)씨는 화상회의 앱을 통한 회의 시간에 상사로부터 뜻하지 않은 발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지난 3월 상사로부터 “화상으로 얼굴 보니 새로운 느낌이다”라며 “인터넷 방송 채널 만들어 돈을 벌라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상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불쾌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30명에게 재택근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설문조사한 결과 47.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이들은 52.3%로 응답에 참여한 직장인 절반가량이 재택근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 직장갑질 유형으로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47.4%) 비중이 가장 컸고, 노트북 미지급 등 ‘근무환경 지원부족’(21.9%)이 뒤를 이었다. ‘화상회의 시 외모·복장·태도 지적’(12.2%), ‘화상회의 시 성희롱’(2.0%)을 호소하는 응답이 이어졌다.

또 온라인 직장갑질을 경험한 비율도 기혼자(48.7%)가 미혼자(40.5%)보다, 여성(43.8%)이 남성(40.3%)보다 각각 높았다.

고충을 토로한 직장인들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화상회의를 활용한 온라인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갑질 유형도 진화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동시간 감소비율 △실직경험비율 △소득감소비율 등에서 비상용직 근로자들이 상용직 근로자보다 각각 2.4배, 6.6배, 2.8배 높았다.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노동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지난 16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나 사용자가 조사를토록 하고 있다”며 “사업주나 사용자가 경영진 친인척일 경우 노동청이 직접 조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프리랜서, 협력업체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조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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