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는 사람만 더 내는 세금 양극화, 조세 원칙 흔들린다

  • 등록 2022-02-16 오전 5:00:00

    수정 2022-02-16 오전 5:00:00

세금을 내는 사람만 더 많이 내는 납세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핵심인 조세 원칙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데서 온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47조 2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보다 13조 2000억원(38.9%)늘었다.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가 1950만명으로 2017년 대비 149만명(8.2%)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특정 집단에 대한 쏠림이 더 심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물가 및 임금 상승 등을 외면한 채 15년째 개편을 미룬 과세표준도 근로소득세 급증의 한 원인이 됐음은 물론이다. 이에 비해 과세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은 근로자는 약 726만명(37.2%)에 달했다.

쏠림 현상은 근로소득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전망보다 더 걷힌 법인세 17조 790억원의 95.3%(16조 2797억원)는 매출 상위 10개 기업이 냈다. 전체 법인의 49%가 세금을 면제받았고,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상의 종합소득세 수입이 0.1%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을 고려한다 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보다 4%포인트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쏠림을 부채질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소득이 많은 개인과 법인이 세금을 더 내는 조세 체계에는 기본적으로 잘못이 없다. 하지만 운용 방식에서 형평을 잃는다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힘들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나 표적 증세라면 특히 더 그렇다. 급여 생활자들은 근로소득과 연계된 건강보험(37%) 고용보험(45%)등의 준조세 부담 증가 속도가 문 정부 4년간 근로소득 증가(18%)를 크게 웃돌았다는 점에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는 공정과 형평이 기본이다. 안 그래도 전망치보다 지난해 61조원 넘게 세금을 더 걷은 엉터리 세수 추계와 급증한 자산세 탓에 세정 당국에 대한 불만이 비등한 상태에서 쏠림이 계속된다면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 정치 공세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정부는 과세표준 개편 등 공평 과세를 위한 작업을 더 미루지 말기 바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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