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사업기간 1년이상 단축된다

국민임대특별조치법 시행령 내달 1일부터 시행
부도임대주택 매입, 국민임대로 공급가능
  • 등록 2004-06-22 오전 6:00:00

    수정 2004-06-22 오전 6:00:00

[edaily 이진철기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된다. 또 부도난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지난해말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단지가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3단계 절차에서 ▲지구지정(+개발계획) ▲실시계획의 2단계로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1년이상 단축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이 50% 이상 건설되는 100만㎡(30만평) 미만인 지구이며,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실시권을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택촉법은 시·군·구청장에게만 부여)해 구청장이 주민공람을 거부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직권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입지도 친환경적 기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계획을 함께 심의받아 지구지정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 비율도 50% 이상, 주거지역에서 3만평 이하로 개발하는 경우는 60% 이상 등으로 건설토록 하고, 분양주택을 적절히 혼합해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했다. 분양주택의 건설로 생기는 이익은 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행령은 특히 부도임대주택이나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의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외환위기 이후 집중발생해 현재 전국적으로 525개 단지 9만3000가구에 달하는 입주후 부도난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올 하반기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시범매입을 실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법률이 제정·공포된 작년말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임대사업장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또 "도심 빈곤계층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오는 9월 임대개시 예정으로 연내 500가구를 매입하고 오는 2008년까지 총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이밖에도 국가나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행사, 주택건설사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정부계획대로 3.4%수준에서 15%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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