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격모드로!.."애플, 사진·음악 특허 베꼈다"

하버드 교수 증인채택..아이폰-아이팟-아이패드 겨냥
애플 특허 유효성도 공격.."이미 알려진 기술일 뿐"
  • 등록 2012-08-15 오전 3:14:27

    수정 2012-08-15 오전 3:19:35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카피캣(모방꾼)’이라는 애플측 공격을 방어하는데 주력해온 삼성전자(005930)가 공세로 전환했다. 애플이 보유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부터 제기해 애플이 이동통신 기술외에 사진과 음악관련 특허도 침해했다며 공격했다.

14일(현지시간) 삼성측은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속개된 특허소송 심리에서 우드워드 양 하버드대 전기공학과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팟’, ‘아이패드’ 등 전 제품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양 교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메시지와 사진을 동시에 전송하는 기술과 손으로 빠르게 사진을 넘기는 스크롤링 기능 등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애플의 ‘아이폰3G’와 ‘아이폰3GS’, ‘아이팟터치 4세대’, ‘아이패드2’ 등이 모두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그는 애플측이 모바일 기기에서 MP3 음악파일을 재생하는데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삼성의 특허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삼성측은 벤저민 베더슨 메릴랜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애덤 보그 서클12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채택해 멀티터치 등 애플의 실용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밝히는데 시간을 집중적으로 할애했다. 삼성이 부각시킨 특허는 애플의 ‘바운스백’과 ‘핀치 투 줌’으로, ‘바운스백’은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렸을 때 다시 튕겨져 올라와 마지막임을 알려주는 기술이고 ‘핀치 투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술이다.

증인으로 나온 보그 CEO는 자신이 애플보다 먼저 만든 ‘다이아몬드터치 테이블’이라는 프로젝션 기반 터치스크린 기기를 통해 이미지와 동영상을 시연해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테이블클로스’라는 기술도 시연했는데, 이미지가 화면 끝까지 내려오면 다시 튕겨져 올라가는 기술로 애플의 ‘바운스백’과 유사한 기술이다.

또 베더슨 교수도 휴대폰 화면 일부를 세 단계로 키웠다 줄이는 애플리케이션 ‘론치타일’을 시연하며 애플보다 앞선 지난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포켓PC 모바일에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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